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소프트웨어진흥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발의된 후 2년 가까이 묶여 있던 이번 개정 법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고질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1년여간 작업해 만든 법안입니다.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지난주 민생법안으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는 그동안 개정안 통과만이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해 왔습니다.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대·중견·중소 기업이 모두가 입을 모아 법개정을 통해 열악한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이 인재와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했던터라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달 다룬 데이터 3법에 이어,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고스란히 담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손질한 법안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SW교육·SW융합 지원을 신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과 생활 곳곳에 소프트웨어를 뿌리내리는 핵심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사회 전반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영역의 확대, 소프트웨어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 환경의 조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했고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 도모를 취지로 하여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1987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법률 제3984호)」으로 처음 제정된 이래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확대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거치며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의 위상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불명확성, 사업의 적정대가 미지급 등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 저하 및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산업계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개인·기업·국가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측면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융합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에 2018년 정부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동 법률의 제명을「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공정 계약의 원칙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 제·개정 변화 >
시기 |
법령 |
주요내용 |
1987년 |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
SW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SW진흥 기반 조성 |
2000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지식정보화 사회 핵심산업인 SW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 |
2018년 |
소프트웨어진흥법 |
SW산업육성 강화 및 경제사회 전반에 SW활용 지원 |
▲ 그래서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공정한 공공 SW사업 환경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이끌자는 것입니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고 SW사업 추진시 불합리했던 부분을 대폭 손질했는데요.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이번 법안은 SW산업 진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SW를 확산해 국가 전반의 SW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1. SW진흥 관련 법안의 새로운 구성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은 SW진흥 시책, SW산업 기반조성, SW융합 및 교육 확산, SW사업 선진화, 기타로 구성되었고, 많은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문의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고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 SW융합과 SW안전 관련 조문을 신설함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SW융합의 개념을 도입하고 진흥시책을 신설하였으며, SW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SW품질이나 정보보호의 개념과 구분되는 SW안전 관련 조문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SW교육을 강화하고 SW기술자를 우대하도록 함
국민의 SW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 SW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SW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W기술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SW기술가 우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4. SW 관련 연구개발 강화
갈수록 핵심기술이 SW로 구현되는 추세에 맞추어 SW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결과물의 품질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공개SW 개발방식을 연구개발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저하, 요구 조건 미충족, 납품기한 지연, 개발 실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SW공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SW사업 선진화 방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불공정한 SW사업 계약 관행 해소를 위하여 서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주 사용되던 불공정 계약조건을 무효로 간주하는 공정계약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SW영향평가도 국가기관 등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잘못된 영향평가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공SW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SW사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6. 민간투자형 SW사업
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선진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하기 우 ㅣ하여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전문기관 지정과 인증제도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통합하고 국가기관 등의 상용SW 도입에 필수적 절차였던 SW품질 성능평가시험의 사업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 2020년 소프트웨어 산업 이슈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0년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SW이슈로 아래와 같이 10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이슈를 종합해볼 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산업에서 '융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미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특정 산업군에서는 AI 기술이 각 산업영역과 접목되어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 비즈니스에 AI 적용이 용이한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나날이 국내 산업의 융합 현상이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5G'가 곧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정된 이슈의 다수가 5G망 보급을 전제로 하거나 유용한 기반 기술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율형 IoT 및 클라우드 게임 등은 5G 보급이 필수적이며, 언택트 서비스는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5G의 보편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 5G망 보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 사업의 기회 및 선도 기업 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보더라도 소프트웨어진흥법은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합니다. 그 외에도 개정 법안으로 공공SW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SW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들이 SW산업계로 귀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 탄생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되는 바입니다.
SW 인력 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SW 창업·연구개발 지원을 비롯해 국민 대상 SW교육을 활성화 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생태계를 조성하여 SW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참고>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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